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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극적 합의… 28일 본회의 처리

입력 : 2024-08-27 23:55:28 수정 : 2024-08-27 2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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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업무 범위 시행령으로 정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쟁점은 제외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29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1시간여 논의 끝에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골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심사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간호법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합의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법에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해오던 터다.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문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추가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반대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간호 인력 교육·양성체계를 인정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문제”라며 “간호 인력 교육·양성 체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합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승환·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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