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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홀로 키우는 옛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4-08-28 10:33:14 수정 : 2024-08-28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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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재판서 강도 혐의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후 피해자 가방을 들고 나와 돈을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애초 피해자 물건을 강취하려는 의도는 었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 삼숭동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약 21시간 만에 포천시 한 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과거 직장동료이자 연인관계였고, 2년 전 헤어지며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퇴사 이후 B씨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선 강도살인 혐의를 자백했으나, 법정에선 재물취득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9월 26일 열린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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