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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돈 없인 안돼' 좌절감 줬다"

입력 : 2024-08-28 11:27:14 수정 : 2024-08-28 1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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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부모는 돈·인맥 없으면 어렵다는 회의 느꼈을 것"
클립아트코리아

 

음대 입시 과외를 해주고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명품 가방 1개 몰수와 6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음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은 대학 입시 준비생에게 1회에 25만원~30만원을 받고 성악 과외를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는 현금과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며 "교원으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과외 교습을 한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학부모로부터 명문대 합격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도 했다"며 "대학 신입생 모집에 관한 평가 관리 업무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예술 분야 대학 입시에서 엄격한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대학 입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장차 예술계에서 재능을 꽃피우겠다는 희망과 열정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이 있어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단 극도의 불신과 회의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공소제기 후 반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를 하고 총 1억3000만 원을 교습비로 받은 혐의(학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법 제3조는 대학 교수와 초등~고등학교 교사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학 정시모집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업무방해),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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