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시설할 때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의 가이드라인은 지하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감지·알림 설비 설치, 화재 진화 설비, 화재안전콘센트 설치다.
또 소화설비 등 주요 설비공간 침수방지와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설치, 질식소화포 설치, 물막이판 설치, 오염수 처리 등도 포함했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위원회에서 주요 항목으로 심의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 기준을 권고하고 5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시 먼저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2022년 1월28일 이후 신축된 시설은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은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화재예방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공동주택은 각종 공해와 안정 문제, 경관과 녹지, 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해 모든 주차장을 지상에서 지하로 배치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현재 음성군의 전기차 대수는 1083대로 공동주택은 92단지 2만2441세대다.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현황은 35개 단지 283곳으로 급속 충전은 2곳이다.
특히 공동주택 가운데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는 곳도 있다.
다행히 아직 음성에선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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