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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씨, 한국 오면 ‘포터해리’라고 쓰세요”…외국인 이름 표기기준 통일

입력 : 2024-08-28 14:02:13 수정 : 2024-08-28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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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대문자·성-이름 순·한글 병기 원칙
외국인 성명표시 예.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하나로 통일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문서의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한다.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다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을 경우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지만, 로마자 표기와 달리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을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도록 했다.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도 원칙으로 정했다. 단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외국인 이름인 ‘TOM(이름) SAWYER(성)’의 경우 ‘SAWYER TOM(소여톰)’으로 병기해야 한다. 그동안 ‘SAWYER TOM’, 톰소여, 소여톰, 톰 소여, 소여 톰 등 제각각 쓰여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 문서상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이 다양해 외국인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표준안 제정에 외국인 주민이 200만명을 넘는 등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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