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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잡이 배에서 “일 못한다”며 뺨 때린 갑판장…살해 40대에 ‘중형’

입력 : 2024-08-28 15:05:46 수정 : 2024-08-28 1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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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의 무시와 폭행에 불만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새우잡이 어선에서 갑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0시 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해상에서 작업중인 9.77톤급 새우잡이 어선에서 갑판장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4개월 가량 함께 작업한 B씨로부터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뺨을 맞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무시와 폭행을 이어간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에 함께 타 있던 선원들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같은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시와 폭행을 당했다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죄 내용과 범행 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위치 추적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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