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샌드위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를 적발했다.
28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에스엘비코리아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 샌드위치는 편의점(GS25, 이마트24) 등을 통해 약 9300여개, 1000만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구 유통기한)은 속이지 않았다.
이 업체는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
식약처는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 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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