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입시 불신·회의 느끼게 해”
음대 입시 과외를 하고 합격 사례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성악과 교수인 A씨는 수험생을 상대로 1회당 25만∼30만원의 교습비를 받는 방식으로 총 100여회 과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는 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서울대 입시 직전 수험생에게 집중 과외를 한 뒤 학생이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