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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파… 해피머니도 회생 신청

입력 : 2024-08-28 19:00:07 수정 : 2024-08-28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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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채권 동결… 내주 대표자 심문
피해자 분쟁조정 신청 1만명 넘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도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다.

해피머니 환불 촉구하는 피해자들. 연합뉴스

앞서 티몬은 해피머니 상품권을 ‘선주문 후 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했다. 그러나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자 해피머니 측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전자결제용 충전금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날까지 1만55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30일 오후 3시 티몬·위메프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직접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경영진의 사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미정산 사태로 23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구 대표 등을 지난달 31일 고소한 선정산업체 A사 박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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