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밀 기술자료를 유용해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수탁기업이 법원에 기술 유용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설치한 설비나 장비 등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이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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