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지난 28일 오후 11시40분쯤 이들 부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A 씨와 인력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B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가족협의회·대책위는 성명에서 “수원지법이 살인자 박순관과 박중원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참사가 발생한 지 66일을 살아내는 동안 받아온 차별, 혐오, 배제의 말과 시선, 감정의 폭력에 무릎 꿇지 않고 버텨온 시간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에 기뻐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짐에, 다시 갈 길이 멀고 그 길의 끝에 닿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유가족이 마주할 현실 앞에 이번 수원지법의 결정이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가족협의회·대책위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역시 요원하다”며 “이를 위해 가족협의회·대책위는 오늘의 기쁨과 자신감으로 다시 힘차게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단결과 연대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불이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께 진화됐고,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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