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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갚아? 손톱 뽑아봐” 청소년들 상대로 ‘이자 7300%’ 받아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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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9 14:35:18 수정 : 2024-08-29 1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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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7300% 이자를 받아간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980만원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전남 등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총 6990만원을 빌려주고 55~73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본 청소년들은 모두 10명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에게 돈을 빌린 10대 청소년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돈을 대신 갚아라”고 모친을 협박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같은해 12월에도 돈을 갚지 못한 또 다른 청소년을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못을 사오라”고 강요한 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둔기를 사용해 피해 학생에게 채무변제를 빌미로 “손톱을 뽑아봐”라고 강요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액의 이자를 요구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채무자인 학생을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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