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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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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9 16:15:20 수정 : 2024-08-29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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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3352만원에 산 외국산 돼지고기 1만5000여㎏을 국내산과 섞어 7억3977만원에 판매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외부 간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육류 유통업체 대표인 B씨는 2022년 5월 3748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 6000여㎏을 구매하고 일부를 국내선으로 속여 거래처 7곳에 627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을 독일산으로 표시해 거래처 5곳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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