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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무려 1년간 성폭행 20대…“내가 너를 예뻐하는 거다” 강요

입력 : 2024-08-29 22:00:00 수정 : 2024-08-29 1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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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당시 여중생이었던 어린 피해자를 무려 1년여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예뻐하는 거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 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동안 당시 16살이었던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B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특히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되레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며 전형적인 그루밍 피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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