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해 구속,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4년간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했다. 여기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바꿨다.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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