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3시50분께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자가 모여 있는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있다. 당시 해당 채팅방에는 약 1600명의 사람이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또한 공개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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