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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떡’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 결국 1억4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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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1 13:23:35 수정 : 2024-09-01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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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두 달 만에 전기료감면 지원 기준을 연매출 1억400만원으로 2배 이상 완화했다. 반년 동안 3차에 걸친 신청자 접수에도 예산 소진율이 40%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업계와 전문가들은 늦게라도 현실적인 기준을 도입해 다행이라는 분위기지만 ‘탁상행정’으로 적절한 지원 타이밍을 놓친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6000만원에서 간이과세 기준인 1억400만원으로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 연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기부가 이처럼 지원 기준을 확대한 이유는 3차에 걸친 신청자 접수에도 예산 소진율이 4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1·2차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총 409억9000만원이다. 지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월 매출로 따지면 250만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지원 정책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지원 조건을 60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2개월간 600억원가량을 지원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누적으로 따지면 약 1000억여원으로 총예산 252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앞서 중기부는 간이과세 기준을 주장하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은 이와 관련해 “지원 기준에 대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중기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위매출의 50% 정도로 정해 취약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에 허덕이며 사업을 연명하는 경우가 많은 데 지원이 하루라도 늦춰지는 것은 이들에게 치명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간이과세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끌어올린 것은 다행이지만 이 또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이러한 지원 정책은 건전재정을 고민하는 기재부 중심이 아니라 현장 부처 중심으로 돌아가야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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