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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통장이 사기에 악용… “배상 안 해도 돼”

입력 : 2024-09-01 21:00:00 수정 : 2024-09-01 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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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범행 방조” 일부 배상 판결
대법 “불법 사용 몰라” 파기환송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계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B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자신 명의의 통장과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 동창은 이를 해외선물 거래에 사용했고 A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투자받았다. 그는 투자를 받으며 원금 보장과 매월 2%의 이자 지급도 약정했다. 하지만 동창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B씨를 상대로 “원금을 돌려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해 원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창이) 제삼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험성이 높은 해외선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B씨)가 사용을 허락한 계좌가 투자에 사용되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죄 수사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거래정지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가 계좌 사용을 허락한 이후 그 이용 현황을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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