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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이혼, 엄청난 해방감”…日, 시부모와 법적 관계 청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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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2 10:26:27 수정 : 2024-09-02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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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했다. 엄청난 해방감이었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뒤 시부모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한 것을 되돌아보며 산케이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하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고 한다.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인터넷에서 찾은 것이 ‘사후이혼’이다. 정식 명칭은 ‘인척관계종료 신고’. 배우자 가족들과의 관계에 싫증을 느끼거나 배우자 부모 부양, 묘지 관리 등에 불안을 느낀 이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일 산케이에 따르면 사후이혼은 2012년 한해 2213건이던 것이 증가 경향을 보여 10년 뒤인 2022년에는 3000건을 넘어섰다.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끝이다.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수속이 가능하며 배우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신청 접수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배우자 유산 상속권이나 유족 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이 없다. 

 

산케이는 사후이혼 증가의 배경으로 “(결혼을 통한) 가족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산케이에 “지금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진단했다. 

 

사후이혼으로 법적인 관계는 청산돼도 감정적인 대립이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장남인 남편이 대를 잇고, 부모를 부양할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 생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집명의까지 바꿨으나 사후이혼을 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비난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 손자와의 관계는 사후이혼을 해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산 분배 등으로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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