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준 50대 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6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를 함께 찾은 모친 B씨가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령하자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도록 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라며 B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려는 것을 제지하자, 모친에게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뺏은 뒤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모친이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투표지 훼손은 선거사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적 절차로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친 점, 판단 능력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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