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적용되면 저임금 노동자 등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체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 등이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앞으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식이다.
정부는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층 반발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혜택 부여를 통해 연금기금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중장년층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세대’로 눌러 담아 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곤궁에 따른 장기체납이나 납부 예외,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렀는데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에 빠질 공산이 크다.
실제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4342명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7063명(74.3%)이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탓에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연금제도 역사가 긴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 가입 요건이 없고, 독일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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