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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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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3 10:18:29 수정 : 2024-09-03 1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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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재가만 남아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예금자보호법 의결

정부는 건군 76주년을 맞아 올해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올해 임시공휴일은 확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주택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기사 월급제를 2년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현행 예금보험료율(예금의 0.5%) 한도 규정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각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와 예산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추석 민생대책과 응급의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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