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4개 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번에 재가된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택시발전법 개정안, 그리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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