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주 딥페이크 단속 결과
검거된 피의자 7명 중 6명 ‘10대’
최근 3년 7개월간 구속 4% 그쳐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3일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이날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양측 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6~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 118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하고 7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31명, 검거 인원 중 6명이 10대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10대 피의자 비율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73.6%인 131명이 10대로 나타났다.
매년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했다. 올해 1~7월 역시 146명이 검거됐지만 4명만 구속됐다. 최근 3년 7개월간 딥페이크 범죄로 구속된 비율이 4.0% 수준인 셈이다. 황 의원은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요구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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