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의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자신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A 선수 측은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A 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이해인 선수와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A 선수와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인 관계인 것을 빙상연맹이 파악하지 못하고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A 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며 “일련의 조사 과정과 공정위에서도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이 없다.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인의 변호인에게 대한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라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오해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던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A 선수 측은 “현재 A 선수와 가족에게 ‘A 선수가 이해인을 고발했다’는 등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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