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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서 상의 내리며 ‘음란 방송’한 女…“딱히 할 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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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4 10:26:53 수정 : 2024-09-04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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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공부 등 키워드를 달고 학교 도서관에서 ‘벗방’을 진행한 여성 BJ가 논란을 일으켰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대학교 도서관에서 신체를 노출하며 음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여성 BJ가 부적절한 장소 선정에 대해 ‘방송할 곳이 없다’는 이유를 내놨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대학교 도서관에서 음란 방송을 진행한 여성 BJ 방송 일부가 담겼다. 이미 노출이 심한 상의를 입고 등장한 BJ는 그마저도 훌렁 벗어버리더니 공부하는 시늉을 했다.

 

방송은 이날 오후 9시 21분부터 11시까지 1시간 30분 넘게 이어졌다. 시청자는 196명에 달했다. BJ는 시청자의 요구에 맞춰 신체를 더 드러내는 등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해당 방송에는 “오늘 개강인데 힘내야지”라는 제목과 함께 ‘자습, 공부, 개강’이라는 키워드가 달려 보는 이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방송의 카테고리 역시 ‘교양/학습’에 속해있다.

 

시청자가 “옆에 사람 있냐”라고 묻자 BJ는 “여기는 개인실이긴 한데 다 볼 수 있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에서만 방송하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다. 딱히 다른 곳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집에서는 못 켜냐’는 질문에는 “집은 가족들이 있다. 방음 제로”라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한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5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벗방’처럼 공공연한 노출 행위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노출만으로는 ‘음란한 행위’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고, ‘다수’가 아닌 소수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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