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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손해 봐서 찔렀다"…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습격한 50대 구속 송치

입력 : 2024-09-04 15:02:17 수정 : 2024-09-04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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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 추가…흉기 반입 과정은 추가 조사 예정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코인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이 “80억원의 손해 때문에 원한을 품었다”고 범죄 동기를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 혹은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국회 회의장, 그 부근에서 소동한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른쪽 목을 찔린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확인됐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 탓에 현재 시세 기준 약 80억원의 손해를 봐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집에서 쓰던 20cm 길이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고,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 등을 미리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흉기를 가지고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위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보안관리대 근무자와 서울남부지법 측에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흉기에 습격당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그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은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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