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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테니 해고는...” 3억 횡령한 경리, 근무하며 또 1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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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5 13:01:02 수정 : 2024-09-05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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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업체에서 돈을 횡령하다 적발된 40대 경리가 변제를 약속하며 계속 근무하다가 1억원을 추가로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직원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 9434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광주에 위치한 유리업체에서 경리로 고용돼 근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회사 대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다.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함이었다. 또 빼돌린 돈 중 수천만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회사 대표가 자신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는 채무 변제를 약속했다. 이에 대표는 그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그러나 A씨는 다시 회사 자금에 손을 대 1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가로챘다. 그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기간에 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계속해 경리 업무를 맡겼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과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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