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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 땅굴?… ‘기름도적단’ 끊이지 않는 이유 [뉴스+]

, 이슈팀

입력 : 2024-09-07 18:28:15 수정 : 2024-09-07 2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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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m 땅굴 파고 송유관 기름 훔치려던 6명 구속
동종전과 실형 선고 이후에도 교도소 출소하자마자 범행

충청도에서 송유관에 접근해 기름을 절도하려던 이들이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사람들 가운데는 전직 한국석유공사 직원들도 있었다.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판 땅굴.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일당 9명을 전원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뒤 6월20일까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로 4m가량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책,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다. A씨와 함께 범해에 가담했던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 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땅굴을 파는 동안 임차한 창고에는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로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실 등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5월에도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50대 B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일쯤 충북 청주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이곳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1개월여간 10m가량의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2년 10월 충북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임차 후 한차례 굴착 시도를 했으나 당시 땅굴에 물이 너무 차자 포기하고 청주 숙박시설을 2차 범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이고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먹고 자며 종일 땅굴을 파 송유관 30㎝ 이내까지 도달했지만, 석유를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송유관 위치는 일평균 차량 6만6000대가 오가는 4차로 국도 바로 옆으로, 지면 3m 아래에 있어 자칫 지반침하와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땅굴을 이용한 범죄가 횡행하는 배경에는 송유관을 통한 석유 절도가 막대한 이윤을 남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짧게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땅굴을 파야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판매가의 절반에 달하는 각종 유류세까지 탈루할 수 있어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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