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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왔다가...” 중국 여성, 마스터키로 침입한 호텔 직원에게 성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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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5 14:00:33 수정 : 2024-09-05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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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마스터키로 호텔 방에 침입해 만취한 중국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에 위치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사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는 해당 사실을 함께 여행 온 지인들에게 알렸다. 이후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룸서비스를 신청한 B씨가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며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본인도 중한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역시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관광객들에게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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