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기념품을 관변단체에 기부한 대구 수성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구의원은 지난해 6월 의회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지역 내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동하는 단체 회장에게 나눠준 뒤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을 자신의 선거구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의회 직원으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회수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영향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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