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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호우피해 가구 1600곳 대상 수도요금 감면

입력 : 2024-09-05 16:01:01 수정 : 2024-09-05 1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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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안동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1600곳이다. 기본 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이달부터 2개월간 감면한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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