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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중개수수료 1%P 한시 인하

입력 : 2024-09-06 06:00:00 수정 : 2024-09-06 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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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박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10→9%로… 6300곳 혜택볼 듯
분쟁 해결 ‘자율조정협의회’도 설치키로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일부 입점업체를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갑을 관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업체 측이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통해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자율규제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제휴점주 간 분쟁 처리절차 개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방안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 플랫폼 모텔 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해 9%로 낮추기로 했다. 야놀자 3500곳, 여기어때 2800곳 등 모두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가 인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 기간은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간이다.

 

야놀자는 더불어 아고다, 트립닷컴과 같은 해외 OTA(온라인여행사) 연계판매 분담수수료 무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고, 입점업체에 1만7000여개 일반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하기로 했다.

 

입점 계약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 맺는 약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다툼을 예방하기로 했다.

 

양측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운영된다. 이 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11월 말까지 마련된다. 협의회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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