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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페이 등 선불충전금도 은행이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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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5 19:37:21 수정 : 2024-09-05 1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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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15차 정례회의를 통해 당근페이, 네이버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서비스’ 등 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 지정으로 당근페이, 네이버페이, CJ페이, 삼성카드 모니모 등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선불결제가 이뤄질 때는 제휴통장으로부터 자동 충전이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당근페이는 하나은행’, ‘네이버페이는 우리은행’, ‘CJ페이는 우리은행’, ‘삼성카드 모니모는 KB국민은행’과 각각 제휴해 보관된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 및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네이버페이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 및 이체를 할 수 있게 됐다.

 

㈜왓섭에 대해서는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해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왓섭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된 혁신금융서비스는 361건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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