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해오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나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의 가족이 해당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양의 가족은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적도 있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B양 집을 방문해 그의 모친에게 B양과 함께 외출하게 해달라며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자신을 '예비 고1' 미성년자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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