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문기씨를 잘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피고인 신문을 마친 이 사건 재판은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이달 말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는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한다.
검사는 우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를 통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공사에서 사업을 담당한 김문기씨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검사: 위례신도시 사업과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 결합, 대장동 사업에서 김문기씨가 공사 측 부서장으로서 핵심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이재명: 내가 알기로는 (김문기가) 위례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은 여러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원래 이 사람(김문기)이 맡고 있지 않다가 2014년인지 2015년 2월부터인지 그때부터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 것 같다.
검사: 기록을 통해 확인했지만, 담당 부서장이었던 것 맞고, 책임자인 것 맞지 않나
이재명: 당시에는 팀장이었다고 했고, 그 후에 인지해서 핵심 역할을 한 게 맞는 것 같다.
검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인물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 선거를 고려한 게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검사: 대장동 사업 비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하고, 핵심 관계자는 친분이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은 피고인(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이 있다는 부정적 의미 자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나?
이재명: 산하기관의 오염된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을, 시장이 알면 가만히 뒀겠나. 단순히 아니라고 한 거다.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한 것.
검사: 선거 지지율에도 불리한 이슈였나
이재명: 매우 부당한 행위들이었다. 옳지 않은 부당한 공격이었다
그러면서 검사는 김문기씨와 이 대표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표는 김씨와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사: 김문기씨가 호주(출장)를 다녀왔고 그 직후 김씨가 개발사업1팀으로 담당 부서가 변경돼 사업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알았나
이재명: 김문기의 관여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도,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대선후보가 사소한 기사까지 볼 여력이 없다.
검사: 피고인은 당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와 관련성 부정을 위해서 김문기와 만남이나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으로 보인다.
이재명: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고 그 사람과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검사: 김문기씨 사망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만 짐 짊어지고 떠난다. 총 책임자인 피고인이 책임을 지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런 주장 알았지?
이재명: 그때 알았는지는 모른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을, 마치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공격하는 게 계속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다. 내가 용역을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공격을 일상적으로 해서 ‘또 그러나 보다’ 했을 것 같다.
검사: 부당한 주장이라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던 것 아닌가?
이재명: 대선후보로서 사무실도 못 가고 차에서 일하고 길바닥에서 화장하던 상황인데, 사소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은 김씨가 사망한 다음날 이뤄졌으며, 당시는 이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 김씨와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던 때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도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린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이달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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