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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파견 남녀 공무원 불륜 행각…아내가 진정서

입력 : 2024-09-08 11:27:12 수정 : 2024-09-08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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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여부 논의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4급 고위 공무원 남성과 여성이 불륜 등 부정행위가 발각돼 논란이다.

 

간통죄가 폐지 됐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이 없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씨와 여성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A씨의 아내 C씨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행정고시 동기인 A씨와 B씨는 다른 정부 부처 소속으로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로 각각 파견돼 왔다. A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고 B씨는 지난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를 양육 중인 C씨는 진정서를 통해 이들이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고,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으며,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호텔 방문을 위해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A씨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처음 의심했으며, A씨는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재판부에 A, B씨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호텔·모텔을 이용한 내역과 A씨 승용차 등에서 발견된 파우치(작은 가방) 사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 중에는 지난해 11월 2일 A·B씨가 서울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A씨 아내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B씨는 C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소속 부처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각 부처에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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