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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노렸다’ 미터기 조작해 ‘요금 바가지’...택시기사 “팁 받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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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8 13:32:52 수정 : 2024-09-08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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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미터기. 뉴스1

 

외국인들한테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기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판사 서경민)은 지난 6월28일 개인 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업무종사자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외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했다. 그는 미터기 주행 요금이 5만5700원으로 나온 것을 7만2300원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해 요금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4월과 2022년 8월에도 부당요금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사건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적발되면서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시는 택시 발전법 등에 따라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30일 자격 정지, 3차에서는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징수 적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미터기 요금보다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했으며 6600원은 톨게이트 비용으로 사용됐다.

 

A씨는 해당 요금이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팁’이라고 주장했다. 미터기에 입력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 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외국인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차 시 트렁크에 넣고 하차 시 공항 카트에 실어준 점 등을 고려하면 요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의 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매뉴얼에서 규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의미한다. 미터기 금액을 추가 입력해 청구한 것은 부당운임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권 일탈과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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