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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유흥업소 출근한 여성, 남친에 폭행당해

입력 : 2024-09-08 13:10:18 수정 : 2024-09-08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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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흥업소에 출근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앞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폭행 및 특수협박, 특수상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24)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여자친구인 B씨가 남해에 가겠다고 자신을 속인 뒤 유흥업소로 출근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B씨를 마구 폭행하다가 흉기까지 가져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총 4000만원을 갈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신체적 고통도 겪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고려해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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