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털사(메리츠·BNK·우리금융·제이비우리·KB·하나·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가 대출 모집인과 맺은 약관을 심사한 결과 책임 전가 조항 등 7개 불공정 조항이 있어 시정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털사와 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캐피털사는 대출 사고 등에 따른 손해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약관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털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며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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