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영장에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듯,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 당신이 사줘야 할 디올백을 최재영 목사가 사줬으니 뇌물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위에게 생활비를 안 줬더니 (검찰에서) 뇌물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만장일치 불기소 의견 의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사건을 심의했고,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 입장에 결론적으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됐는데, 몇몇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과정에서 법리와 무관하게 명품 가방 수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가 문제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 의견서를 지난달 검찰에 제출해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했다.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받은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을 처분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뇌물 받았다가 걸려 국가에 귀속되면 무죄가 나느냐”며, “공직자 배우자들이 300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국고에 반납하면 끝나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만약에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 안 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줄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그의 전반적인 라디오 발언은 윤 대통령 처벌 촉구가 아닌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명품 가방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 언급 등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를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하던 중 나와서다.
박 의원은 “사위가 좀 어려우면 장인이 도와주는 건 인지상정 아닌가”라며 “2년간 노동 대가로 받은 월급이 뇌물인가”라고 거듭 따졌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직할 수 있게 압박하거나 청탁했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뇌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도 서씨 채용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개입 여지는 없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의원은 “당선된 지 오늘로 2년 반 됐다”며 “편하게 내려갈 것 같은가”라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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