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특정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경산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4600여 명이 가입한 SNS 커뮤니티에 ‘끝까지 힘내요. 승리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투표용지 사진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게시한 투표용지 사진을 스스로 삭제했고, 사진이 게시된 시점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