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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저연차·육아 공무원 ‘특별 휴가’ 도입… 복지 혜택 확대

입력 : 2024-09-09 10:17:19 수정 : 2024-09-09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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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사회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들의 중도 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남구가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와 복지 혜택 강화에 나섰다.

 

9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저연차 및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중이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대구 남구청 전경.

준비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저연차 5년 이상 재직 직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주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겐 연간 10일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는 남구의회에 의안을 상정해 13일 의결되면 이달 30일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올해 새내기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연가 사용 눈치 주기 자제, 계획에 없는 회식 자제, 비상 연락망 전 직원 공지 자제 등 ‘4대 근무 혁신’ 방침을 내세웠다.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주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육아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이 나섰다”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근로문화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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