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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동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법원 “소수 노조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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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9 11:04:27 수정 : 2024-09-09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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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와 동시에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가입 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인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민주노총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을 문제 삼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해당 조항은 공사에 입사하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이 조항을 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불복 소송을 내고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은 근로조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의 일환”이라며 “조직 유지와 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획득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보면, 노동조합법(81조 1항 2호 단서 조항)을 통한 노동조합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적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만이 아니라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봤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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