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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열리면 나가는 척 하다 후진…주차비 140만 원 떼먹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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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0 22:00:00 수정 : 2024-09-10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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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김포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차장 진입 시 입구 쪽 차단봉이 열리면 그대로 출구로 직진해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은 뒤,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고 후진으로 주차했다.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을 시 주차장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내지 않은 주차 요금은 총 1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주차장을 운영 중인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고소장에서 “김포시 공무원들이 장기간 유료 주차장 이용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에서 A씨 등처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공무원이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공무원 9명이 주차장 부정 이용 건으로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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