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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4급 병역 검사결과 속인 아이돌 출신 30대, 제2의 싸이 되나?…재수사 거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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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9 16:02:14 수정 : 2024-09-09 1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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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병역 검사결과를 속이고 활동하던 아이돌 출신 30대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4급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이 남성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현역에 입대해 복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PSY(싸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창원지검 형사3부는 병역법 위반‧사문서 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아이돌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병원 진료기록을 부탁하고, 이를 위조한 혐의로 A씨의 어머니 B씨, 간호사 C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5월 A씨와 B씨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췄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2월 이 사건을 불송치하며 종결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 기록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B씨에게는 병역법 위반에 사문서위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병역검사 당시 제출된 MRI 영상 등에 대해 2차례 의료감정을 진행한 결과 병역감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C씨까지 찾아내 이들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경찰이 수사하면서 불송치했던 사건 중 △교통사고 사범을 도피시켜 준 외국인 △무등록 건설업체 운영 사건 △자동차번호판 위조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거쳐 벌금형 약식기소하거나 기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철저한 수사와 유기적 검‧경 협업을 통해 형사사법제도가 공동체의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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