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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수생 허벅지 밀쳐 강제추행 기소된 강사…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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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0 12:01:00 수정 : 2024-09-10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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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중인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강사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운전 강사 A씨의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50대인 A씨는 2021년 7월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연수생인 3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밀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씨가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며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A씨가 화가 나서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B씨는 수사기관에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간다든지 하면 A씨가 화가 나서 나를 때렸다”, “A씨가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또 “B씨는 1심 법정에서 ‘A씨가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신체에 손을 대고 싶은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 행위마다 폭행·협박 외에 추행 행위와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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