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 통과 전망
기술자 외 평가서 작성 금지
심층·신속평가 등 맞춤형 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본보는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2.0’ 시리즈 보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저가 대행 실태를 지적하고 비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박홍배 의원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환노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무난하게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는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계약금액 적용률은 평균 54%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발 맞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용역을 맡겨 새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재 고시를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용역결과를 넘겨 받아 고시안을 마련한 상태고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외 인원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 작성 금지 조항도 반영됐다. 이는 평가서 작성 업무를 전문 인력이 수행하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가 아닌 인원에게 평가서 등을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맞춤형 평가 체계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각 사업의 환경영향에 따라 절차를 달리 해 효율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일반 평가 외 ‘심층평가’·‘신속평가’ 절차가 신설될 에정이다.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심층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 등이 결정한다. 현행 절차에 더해 공청회가 의무화되고 환경부의 지원이 보태지는 식이다.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을 겨냥한 신속평가 대상은 사업자 요청으로 주민 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 현행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 마련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