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확정 후 사망 처리
경찰 도움 받아 친오빠 만나
실종 신고로 사망 처리된 이후 24년간 무적자로 생활해 온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가정불화로 40년 전 가출했던 70대 여성 A씨는 이달 5일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가족은 2000년 9월쯤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과 함께 A씨를 사망자로 처리했다. A씨는 집을 나온 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달 초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중부서 실종전담팀은 일단 그의 출생지 면사무소를 탐문했다. 또 그가 기억하는 가족 이름과 생일을 토대로 친오빠 공부상 주소지를 특정했다. 해당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지만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올케 연락처를 확인하고 5일 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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