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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좀 잘해!” 연수 중 허벅지 밀친 강사…法 “추행 인정 안 돼”

입력 : 2024-09-11 06:00:00 수정 : 2024-09-11 0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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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고의성 단정 어려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운전 연수 중인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강사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운전 강사 A씨의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50대 A씨는 2021년 7월 운전 연수 차 안에서 연수생인 3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밀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씨가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며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A씨가 화가 나서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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